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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재회복지원금 (1)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만원 받는법

2025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반가소식이 있다. 나주시에서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제5에 의해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에게 지원급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 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방식- 나주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모바일상품권)       지급액 :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 '25. 1. 24(금) ~ 2.28(금) 10:00~18:00  *토,일요일 제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5.1.24(금) ~ 2. 7(금)/ 나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 (신청자격)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설치한 나주시민 (신규설치자 가능) ..

카테고리 없음 2025. 1.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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