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농촌공간계획 제도

꾸리끼뽕 2023. 5. 17. 18:05
반응형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귀농․귀촌, 비대면․온택트 및 저밀도 공간 수요증가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및 기능 강화 요구되고 있다.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택과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 심화로 농촌다움과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 위협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내 환경을 훼손하는 축사, 공장 등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공간적 매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지지역, 용도지구) 및 규제 (시설입지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중장기적 계획보다 단기간의 개별적 개발행위에 의존하는 등 무질서한 개발 촉진이 이와 관련이 있다. 농촌에 도시와 농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주, 사회서비스 등을 재구조화하는 등 총체적 재생 전략을 필요로 한다. 

2. 주요내용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통해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난개발 방지, 농촌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특화지구 도입, 중장기 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요소이다. 난개발 방지 등 개발과 보전의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체계를 농촌특성에 맞도록 보완하는 농촌 특화지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주거, 산업 등 공간구조에 맞는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등에 위해시설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획화하고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특화 지구를 도입하여 용도지역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화지구의 예시로는 현 토지이용체계 내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농촌마을보호지구, 상업지구, 축산지구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공간 재구조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국가방침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수립해야 한다.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다움 및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복원을 위한 농촌재생 프로젝트″추진해야 한다.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지자체간 기관협약을 통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현재는 주거개선과 생활SOC 등의 관련 사업은 농촌협약으로 지원하여  축사시설과 같은 유해시설의 철거 및 이전을 위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한다.  농촌재생을 위해 생활권별로 공간정비와 함께 일자리·경제기반, 주거·정주여건, 사회서비스 제공을 균형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통합적 계획수립과 농촌재생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맞춰 예산 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조직 및 기능 변화 추진해야한다. 

3. 근거법 제정

농촌공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간 일원화 토지이용체계, 중장기계획을 중점에 두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제정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간에 대한 정비, 재생 및 활성화라는 목적 명확화 및 「국토계획법」과 혼동방지를 위해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 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과 축사를 철거하고 직접화하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