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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프라이빗 이해관계에 있을 때 신고하여 사적으로 취득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보를 가지고 공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내 친척에게 주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경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직무와 관련된 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하거나 본의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

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언론사 및 사주 또는 관계인이 ‘광고 대행업’ 등 유사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언론사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경우에도 각 공사, 그 사주 또는 관계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직무유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와이프의 동생의 담임이라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회피를 해야하는가?

와이프의 동생이 교사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교사는 법 제5조 제1항 제1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원 보좌직원

이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질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피감기관은 보좌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좌직원이 사무보조자인 경우는 어떠한지?

의원 보좌직원이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직무는 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고, 해당 피감기관은 보좌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의원실 보좌직원이 사무보조자로서 사무보조자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감기관은 사무보조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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