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프라이빗 이해관계에 있을 때 신고하여 사적으로 취득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보를 가지고 공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내 친척에게 주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경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직무와 관련된 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하거나 본의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 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언론사 및 사주 또는 관계인이 ‘광고 대행업’ 등 유사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
카테고리 없음
2023. 5. 18. 01:3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