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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개선 (1)
농촌공간계획 제도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귀농․귀촌, 비대면․온택트 및 저밀도 공간 수요증가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및 기능 강화 요구되고 있다.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택과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 심화로 농촌다움과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 위협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내 환경을 훼손하는 축사, 공장 등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공간적 매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지지역, 용도지구) 및 규제 (시설입지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중장기적 계획보다 단기간의 개별적 개발행위에 의존하는 등 무질서한 개발 촉진이 이와 관련이 있다. 농촌에 도시와 농촌, 현재 세대와..

카테고리 없음 2023. 5.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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