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로 접어들으면서 지역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배후말을 정책 개발 기능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ㅐ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하나의 정책을 정주생활권으로 추진 주체가 이원화되어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 간 상충,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의 최소 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단위의 투가 반복될 경우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의 달성이 어려우므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 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합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사업 단위별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프라이빗 이해관계에 있을 때 신고하여 사적으로 취득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보를 가지고 공무상 정보를 활용하여 내 친척에게 주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경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직무와 관련된 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하거나 본의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 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언론사 및 사주 또는 관계인이 ‘광고 대행업’ 등 유사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귀농․귀촌, 비대면․온택트 및 저밀도 공간 수요증가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및 기능 강화 요구되고 있다.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택과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 심화로 농촌다움과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 위협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내 환경을 훼손하는 축사, 공장 등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공간적 매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지지역, 용도지구) 및 규제 (시설입지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중장기적 계획보다 단기간의 개별적 개발행위에 의존하는 등 무질서한 개발 촉진이 이와 관련이 있다. 농촌에 도시와 농촌, 현재 세대와..